산후조리비용 경정청구란?
산후조리비용 환급은 출산 후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비용을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아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냈거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더 낸 세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가능하며
산후조리원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난 2019년 이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내역에 대해 경정청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비용 환급 대상은?
2019년 ~ 2023년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에 한해서 해당됩니다.
(2018년도 이전 이용 내역은 대상 제외)
산후조리원 비용을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며
국가 바우처로 결제한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산후조리비용 환급 금액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로 계산되며
출산 1회당 공제한도는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300만원을 사용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의 계산]
heathbox
총급여액 4,000만원의 3%는 120만원입니다. (총 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넘게 산후조리비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200만원(공제최대한도)에서 120만원을 뺀 80만원이 공제 가능 금액입니다. (산후조리비용의 최대한도는 200만원으로 총급여액의 3%에 해당되는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80만원에 대해 공제합니다) 80만원의 15%인 1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된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으므로 총 12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
산후조리비용 경정청구 방법은?
환급 신청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 나뉘어 신청 방법이 다르니
해당사항에 맞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홈텍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자]
홈텍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 경정청구
산후조리비용 환급 필요서류는?
산후조리원 영수증이 필요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카드명세서만으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아래 서류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의 이름 | 산모의 생년월일 | 산후조리원 사업자번호 |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 산후조리원 결제금액 | 산후조리원 직인 |
산후조리비용 환급 일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최소 1개월,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후조리비용 환급신청 시 주의사항은?
기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공제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미리 조회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병원과 조리원이 같은 경우 의료비에 합산되어 자동으로 세액공제에 반영되나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바우처로 결제한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후조리원비용에 해당되는 비용만 인정되며 마사지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드명세서만으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위의 필요서류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경정청구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적절한 절차를 따르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산 가정은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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