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의 교통도로법 개정 사항
2024년 대한민국의 교통도로법에는 여러 중요한 변경 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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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색 횡단보도의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색상을 기존의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시행된 것입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노란색은 시인성이 높아 멀리서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도입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범운영되었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의 88%가 '스쿨존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기반으로 노란색 횡단보도는 2023년 하반기부터 도입되었으며
2024년 내에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마다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특히 학교 주변과 같이 어린이들의 보행이 잦은 지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란색 횡단보도의 도입은 단순히 색상 변경을 넘어서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법규의 변화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전자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 이용자들이 새로운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란색 횡단보도의 도입은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2. 우회전 신호등 신설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방식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의 신설은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하여 교차로에서의 안전을 높이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은 가로형으로 설계되어 기존의 세로형 신호등보다 운전자가 신호를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도로 형태에 따라 기존 신호등이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쉬운 경우에 유용합니다.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상단에는 우회전임을 알리는 표지도 함께 부착되어 운전자가 우회전 신호등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대기 잔여 시간 표시장치도 신설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기존의 녹색신호에서만 횡단 잔여 시간을 알려주던 것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적색신호일 때도 잔여 시간을 알려줌으로써 보행자가 교차로를 건너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교통 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
과속 및 교통 법규 위반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되어 차량의 전면과 후면 번호판을 모두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한 대의 장비로 차량의 전면과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단속 장비가 가지지 못했던 기능으로 특히 번호판이 뒤에만 부착된 이륜차의 경우 기존의 단속 방식으로는 감지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합니다.
경찰청은 2023년 11월에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하고
경기북부경찰청에서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농촌 지역의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되어 전 방향의 단속이 가능하며 보행자의 교통 안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부착
상습 음주 운전자들은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의무 부착입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줄이고 도로 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한 조건부 운전면허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알코올 수치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호흡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 이하임을 확인한 후에만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얼굴 인식과 혈중알콜농도 측정 수치 확인 절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해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장치의 부착 기간은 운전면허 취소 기간과 동일하며 운전면허 취소 기간이 5년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매년 2회 경찰에 운행 기록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통학 차량과 택배차량 경유차 금지
교통도로법이 개정되어 통학 차량과 택배차량에 대한 경유차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어린이들과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의 환경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화물차량에 대해 경유차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시행되며 기존에 사용하던 경유차량은 법 시행 전 신고 및 운행이 되었고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차량의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평균 연비는 기존 1L당 24.4㎞에서 25.2㎞로 높아져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은 1㎞당 95g에서 92g으로 줄여야 합니다.
운전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규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 변경은 교통 문화의 진보를 반영하며 미래 지향적인 도로 환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교통도로법의 개정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이므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한 이러한 노력이 교통 사고 감소와 보다 나은 도로 이용 경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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