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얼마 안남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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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겪으며 이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셨는데

이제는 더 심각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또다시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얼마 안남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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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기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 매출액을 증액하여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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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입니다.

 

이 지원 사업의 주요 목적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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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년07월08(월)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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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에 개업하여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기존의 3천만 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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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은

한국전력과의 직접 계약을 통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 지원방식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으로부터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을 차감받는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납부한 전기요금에 대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직접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비계약사용자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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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지원

 

직접 계약자의 경우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단,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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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000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24.6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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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1곳만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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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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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하므로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합니다.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며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는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000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을 준비합니다.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24.6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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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됩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에는 환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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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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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자세한 신청 방법은 관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여러분의 부담을 덜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이어나가는 데에

작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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